제1조(목적)
본 약관은 보안서비스 용역 제공자 ㈜이츠인(이하 “제공자”라 함)이 보안서비스 신청인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함) 또는 신청인의 고객(이하 “고객”이라 함)에게 보안장비 유지보수서비스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용역제공조건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계약의 효력)
본 계약은 제공자가 신청인에게 보안서비스신청서(이하 ”신청서”라 함)를 교부하고,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/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제3조(서비스의 범위)
제공자는 신청인 또는 고객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1. 보안장비 임대 및 유지보수 서비스
- 2. 서비스 상세내역은 신청서에 기재된 내역에 따른다.
- 3. 제공자와 신청인은 쌍방 합의 하에 보안서비스의 범위를 협의, 조정할 수 있다.
제4조(서비스 수준 협약)
제공자는 신청인 또는 고객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 수준을 제공한다.
- 1. 네트워크 장애, 정책설정/확인, 로그분석, 장비장애 사항은 아래 공통 적용
- 2. 접수 후 최소 4시간 이내 원격 대응
- 3. 접수 후 최소 8시간 이내 현장 대응(RMA시 대체장비 수급 필요시간 별도)
- 4. 고객 요청시 작업사항에 대한 작업확인서/장애처리확인서 제출
- 5. 물리적인 작업 및 네트워크 단절에 대해서는 고객 담당 승인 후 처리
제5조(계약기간)
- 1. 계약기간은 신청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.
- 2. 제공자 또는 신청인이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,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.
제6조(월 이용료 및 납부)
- 1. 제공자는 신청인에게 월 이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, 신청인은 매월 이용료를 납부한다.
- 2. 월 이용료 및 계산서발행일, 납부일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.
- 3. 신청인이 예정된 납부일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이용료에 대하여 월1%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.
제7조(계약내용의 변경)
계약기간 중 서비스, 이용금액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공자와 신청인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서를 다시 작성한다.
제8조(계약의 해지)
- 1. 본 계약은 신청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는 쌍방 합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없다.
-
2. 단, 제공자 또는 신청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①제공자 또는 신청인이 회생 및 파산신청, 부도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진행되거나 발행한 어음, 수표가 부도, 거래정지 된 경우
- ②세금체납 사실이 발생하거나 주요재산이 (가)압류, 경매된 경우
- ③종업원 급여를 체불할 정도로 신용이 악화된 경우
- ④신청인이 월이용료를 2회이상 미납할 경우
- 3.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신청인의 제공자에 대한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, 임대장비는 제공자가 임의로 회수할 수 있다.
제9조(해지위약금)
신청인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자에게 계약기간의 잔여월 x 60%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지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.
- 1. 제8조 2항 중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
- 2. 계약기간 만료전 신청인의 요구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
제10조(제공자의 의무)
- 1. 제공자는 상관습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, 안정적인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2. 본 계약과 관련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며, 이로 인해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3. 제공자는 보안서비스 중 신청인 또는 고객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.
제11조(신청인의 의무)
- 1. 신청인은 계약기간 중 제공자에게 제공 받는 서비스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공자의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- 2. 신청인 또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매월 이용료 납입의무가 있고, 2회 이상 미납시 서비스중지 및 장비회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3. 신청인은 제공자가 제사한 보안정책과 서버사용의 제방식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장비설치에 필요한 공간 및 기타 필요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.
제12조(손해배상)
- 1. 제공자는 서비스제공 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신청인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그 손해를 배상한다.
- 2. 손해배상은 ((월서비스이용금액/30일)*장애시간) 범위내 계산하여 배상범위금액 산정을 한다. 이 경우 “고객”은 “제공자”에게 지급할 용역료에서 동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.
- 3. “제공자”의 피해보상 범위에서 “고객”의 영업 기회비용 및 제반 비용 등은 제외되며 최대 월 서비스요금의 3배 내에서 배상한다.
제13조(면책사항)
제공자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1. 전시,사변,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
- 2. 신청인 또는 고객의 내부사용자의 고의, 과실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
- 3. 타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
- 4. 정전 및 기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
- 5. 바이러스 웜 으로 인한 경우
제14조(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)
신청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자에게 제공한 신용정보를 제공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신청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써 활용 또는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상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동의한다.
제15조(분쟁해결)
- 1.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는 분쟁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한다.
- 2. 위 1항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제공자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.